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3월말 잔금일 후 약 2.5개월 뒤 기존세입자의 전세기간 만기라 3월말~6월초까지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려합니다. 현상황. 부모님 : 1주택 보유(종부세 대상x),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 부모님 나이 65세 이상 자식부부 : 1주택 보유(종부세 대상x), 부모님이 전세중이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려 함, 부부나이 30대 이상 질문1. 6.1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부모님 가구에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종부세가 과중이 되지 않을지요? 질문2.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하면 괜찮다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분리공간 입증이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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