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투기과열지역 내 1가구 2주택 중이시며 이중 1채(전용면적 85m2 이하 / 30억)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수증자(증여 받는자)는 현재 1가구 1주택이지만 증여 시점에 처분하고 무주택자일 예정입니다. 위의 조건 기준으로 조정지역내 1채(85m2)를 증여 받았을 때 취등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몇 프로 일까요? 취득세 중과로 무상취득의 경우, 수증자의 가구수와 무관하게 증여자의 가구수가 증여자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됩니다. (쳇지피티) 일반 세율인지, 과세(12%)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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