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현재 세대분리중 추후 자녀명의로 10억 집 구매 자녀명의 대출 5억+부모 현금(전세금) 5억 >매매시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합가 예정입니다 >자녀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전세계약 예정(싯가) 이때 세무적으로 문제가될까요? 1.전세계약을 싯가로 하더라도 증여로 보게될까요? 2.대출일자와 부모님 전입일자가 같아도 문제가될까요? 3.위와같은 조건에서 자녀와 부모가 매매잔금일에 세대를 합쳐 전입시 문제가될까요? 세대 분리를 하면 증여로 안본다던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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