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처분 시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 2017년 취득하여 5년간 실거주 후 현재 보유 중 (아직 매도하지 않음) [재개발 지역 조합원 입주권(B)] - 2021년 취득하여 2022년 10월부터 입주기간(3개월) - 실제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 -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 사용승인일이 2023년 11월로 기재되어 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공일'의 기준이 입주가 가능한 시점(2022년 10월 부터) 기준인지 사용승인일(2023년 11월 부터) 기준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입주기간 보다 1년 정도 늦게도 가능한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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