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이고 두곳모두 월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군데는 전에 제가 거주 했었고 4년전 월세를 줄때 학생이라 전입신고 미필요로 그집에 제 주소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주소로 임대사업자 등록 하여 다른곳 월세를 신고하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현황 과 종부세 등등 그런데 이번에 학생이 졸업하여 나갔고 새로 임차인을 들였는데 전입신고 와 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 두군데 월세를 신고가 불가 하겠지요 사업자등록지 주소와 임대한 월세 주택 주소가 같을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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