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잔금일이 2026년 1월 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직장을 이동하게 되어 분양권 아파트는 전세세입자를 들일 예정이며 2025년 7월에 부모소유의 경기도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가족간거래(30%)로 매수하여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이고 부모소유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30년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이직한 직장이 바로 앞, 현재 세입자거주,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려 했으나, 부모님이 목돈이 필요하다하셔서 가족간거래로 매수 하여 실거주 계획)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이렇게 되면 종전주택은 어떤것이고 신규주택은 어떤것이죠??? 2. 현재 상황에서 가족간거래로 부모로부터 매수할 아파트(실거주) 대출이 나올 지.. 3.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한다는데 비과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 부모로 부터 매수할 아파트가 4인가족 평수가 작아 2년이상 살다가 매도하고 근처 넓은평수로 이사할예정 (갈아타기가 될지 전세로 들어갈지는 미정)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 벌어질 악재에대해 설명해 주실분... 관련해서 답변 주시거나 상세하게 상담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소개도 가능합니다.) 세법 너무 어렵네요... 하아... 고민입니다... 도움되는 답변 주실 분도 충고해 주실 분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입자 보내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 파신다고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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