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종전주택 "A"라 지칭) 1분양권(B)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아닌 1분양권을 '먼저' 매도했을 때 양도세 문의입니다. 종전주택 A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A의 비과세 요건 충족(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기에 2년 보유&2년 실거주 요건 기 충족)하였고, A 매수(20년)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B 취득(22년 9월) 하였으며, B 취득 후 3년 내 처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 A의 양도세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3.12일에 A 매도계약을 체결, 5월말 잔금예정인데요. 만약에 5월말 잔금 이전에 B 분양권을 먼저 매매(명의이전까지 포함)해버리면, 사실상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종전주택 A는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인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과거에 "3.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합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이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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