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신규빌라 매수 문의드립니다 2024-09-10 A주택 매수 (조정지역) 2025-02-07 A주택 전세 놓음 2025-09-11 B주택 매수 (비조정지역) (A주택 매수 1년후) 2026-09-10 A주택 전세 연장 (상생임대인 조건 1년6개월 경과후 임차갱신) 2028-09-10 A주택 매도 (B주택 매수 3년이내) 2028-09-11 B주택 매도 위 자금으로 이후 신규 주택 매수 위와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올해안에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구축 빌라 &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 조건(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 이하) 으로 빌라를 추가로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신축빌라 매수의 경우 2) 구축빌라 주임사 등록 3) 1)또는2)가 가능하다면 시점은 아무때나 상관 없는지 4) 다주택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한건지 위와 같은 경우의 수로 알고싶습니다 A주택은 상생임대인 적용으로 실거주할 계획이 없고 C주택(빌라)는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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