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현황 부(88세) : 40년 보유 단독주택(74.99m2,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시세 6억 추정, 주담대 1억 2천 토지 (125m2, 인천시 강화군 소재), 시세 13백만원 추정 모(80세) : 25년 보유 아파트(33평,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시세 8.8억 추정, 전세 4억 - 만기 25.08월 자(40세) : 무주택, 미혼 부모동거부양 중, 여유자금 1억 2. 부동산 처분 계획 아파트 매도(8.8억) - 양도세 1.7억(추정), 전세 4억 상환, 주담대 1억 2천 상환 = 남은 자금은 부모님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 3. 검토사항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가 1억 7천 정도 예상되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절세하고자 한다면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단독주택을 먼저 매도 후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세부담이 줄겠지만, 단독주택의 매도가 용이치 않고 현금 흐름구조상 아파트 매도로 주담대 상환 및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모님의 연령을 고려할 때 더 적절해보여서 아파트를 매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보니 부모님이 두분다 60세 이상인 경우,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먼저 매도처리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두분이 다 8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데,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세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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