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 A주택 잔금 2021년7월16일 / 등기 2021년11월9일 (청약 당첨 시기에 비조정 지역) 청약 당첨으로 2억5천만원으로 구입. 현재 시세 4억3천만원 시세차익 1억8천만원. 거주1년 - B주택 잔금 2022년8월1일 / 등기 2022년9월23일 (청약 당첨 시기에 조정 지역) 청약 당첨으로 4억4천만원으로 구입. 현재 시세 5억6천만원 시세차익 1억2천만원. 거주3년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를 혜택을 안 받고 2주택인 상황에서 시세차익이 비교적 작은 B주택을 먼저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취득가액 4억4천만원. 필요경비 0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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