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주택임대소득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제) 1. 거주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각각 50%지분)로 아파트를 취득 2. 취득시에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3. 수년 거주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 및 구청 모두 등록), 동 아파트를 임차를 주고 있는 상황임 4. 부인의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며,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 작성 및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소득을 신고할 예정임 (문의사항) 1. 대출 이자비용을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한 경우 이자비용을 주택 지분율에 따라 50%만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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