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 : 조정지역, 상가주택, 2005년 매수 실거주 중 ,공시가 3억 B : 조정지역, 아파트, 2016년 매수,취득가 10억이상, 2018년 11월 부터 임대사업자등록 , 공시가 13억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으로 고가주택으로 B 주택을 25.6월 시점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1. 26.5.9 까지 중과세유예기간이라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맞나요 2.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요건이 있나요?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된다는거 같던데 맞을까요? 3. 매도 시점이 26.11 이면 임대사업 8년인데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장기보유로는 양도세 혜택 있나요? 4. B주택 매도 후, 후에 A주택 매도 할 시점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B주택의 경우 매도가 아닌, 증여나 부모 자년간의 거래 중 어떤게 더 절세혜택이 있나요? 6. 위의 조건에서 양도세는 어느정도 측정될까요? 7. 상생임대차 계약과 임대사업과는 어떤차이가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