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 적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2018-9.1 매수계약 ~2019-1.22 등기. 2018-11.3 전세 계약 2019-1.22 전세금으로 등기 잔금 치름 -전세입자 2019.1.22~2021.1.21 2년 2021.1.22~2023.1.22 2년거주 후 퇴거 (계약갱신건 사용 5%인상 ) -2023.1.23~2023.7.18 임대인 잠시 거주 - 5개월 -다른 전세입자 2023-7.19~2025 현재 거주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비거주로 양도세 부과되는데요 ..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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