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인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일사적 기간이 5년으로 된다고 알고 4년만에 매도 했어요 a주택 2011년 분양 2013년 완공 세줌 201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21년 1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b주택 구입(실 거주) 이 경우 a주택을 b주택 구입 후 4년만에 매도 하면 비과세 맞는거겠죠? a주택을 매도하면 즉시 1주택이 되므로 b주택을 며칠 차이로 매도해도 비과세인거죠?(타 지역 발령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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