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기존에 아버지와 함께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중에 할아버지께 농어촌주택(호실당 시가 5천만원, 면소재, 총 3개호실 1개 100% 2개호실은 35%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고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거주중이시던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을 예정인데요, 일반주택 보유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 제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주택 매도시 농어촌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중에(아버지 명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 동일한 일반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추후 상속주택 매도시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는지(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재산이 주택(공시지가 6억,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예금 및 퇴직연금 3억, 보험료 1억가량이고 배우자1명 자녀2명인 경우입니다.(어머니가 단독 상속) 이때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상속재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상속주택 매도시 비과세이니 따로 상속세 신고하지않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3. 주택 상속시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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