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해도가 부족한 부린이가 선배님들께 질문드려 봅니다. 다주택자이며,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주택 : 경기도 용인, 취득 18년 7월(분양권 취득 신축 입주), 입주 후 현재까지 거주중, 9억 미만 주택 2주택 : 충남 아산시,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 23년 9월 취득, 월세 수익중 (주임사 해당 없음) 이 상태에서, 현재 1주택인 용인 집에서 용인이나 인접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산 2주택은 그냥 매도할 계획입니다. 시세차익도 거의 없네요.... 질문 1. 1주택인 용인 집은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산 2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라서, 용인 1주택을 현 시점부로 매도하면 용인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질문 2. 제가 용인 1주택을 팔고 인접지역의 신규 3주택 매수하여 인접지역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어쩌면 아산 2주택 매도시점보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이사가고 난 뒤에 아산 2주택이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사를 가게 될 3주택보다 먼저 용인 1주택을 매도하게 되므로 이 용인 집은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이라도 3주택이라서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질문 3. 아산 2주택을 매도한 그 순간부터, 용인 1주택은 보유 2년 기간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그 전에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제 질문이 두서없고, 왜 공부를 안하고 이해를 못하는지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저도 계속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쭙습니다. 부디 도움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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