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몇달전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한 상황인데 지난 총회 안건에서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 조합원납부 방식이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매한 입주권이 이주비 대출이없는 물건이었다면 저에게는 해당이 없는 건지문의 드립니다. 만약 이주비 대출이 예를 들어1억원 이었다면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바뀐 시점부터 이자가 산정되는지와 금리는 시중금리인지 아니면 그 조합에서 계약된 지정금리인지 등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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