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빌라 한채를 가지고 있다가 22년에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해서 취득세 1.1 % 혜택을 보고 3년내에는 빌라를 팔수 있겠지 했는데 그간 부동산 상황이 나빠져 기한내 못팔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대로면 대출도 거의 없어서 임대 주면서 수익성으로 계속 갖고 가고 싶은 빌라였는데 임대도 잘나가는 위치... 하필 그 몇개월을 못참고( 23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구요...... ) 아파트를 매수 하는바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두개 정도 방안을 떠올려봤는데 1.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환매매( 차액은 서로 협상해서.. )한뒤 어느정도 기간 경과후 다시 원래대로 교환매매 하는방법 - 이경우 취득세는 2번 정도 발생하겠지만 그래봐야 취득세 8%에 비할바는 아니니까요..;; 2. 현재 세입자(계속 살고 싶어하심)한테 월세 안받을테니 1년정도 본인이 등기 이전해서 갖고 갔다가 1년뒤 다시 등기 돌려달라...하는 방법 ( 이경우는 제가 너무 위험해지니 따로 공증받아 각서 작성할 예정인데 너무 바보같은 생각같기도 하구요..) 여기서 질문은.... 일시적2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위에 방법대로 했을때 세법상 가능은 한건지... 하는 질문 드립니다. -1번처럼 상대를 찾아서 교환매매를 하면 8% 취득세낼 필요는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2번 처럼 세입자한테 등기이전할때 따로 추가로 돈은 안받을건데 그럼 등기만 넘겨주는 셈이라... 혹시 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 복잡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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