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서울 조정지역 아파트, 1가구2주택) 매도 하여 양도세가 발생해야하나 매도 아파트가 96년 2억원 정도에 어머니 명의로 구입, 세놓고 있다가 23년10월 돌아가시어 아들에게 상속했으며 상속시 시세 8억4천만원으로 상속신고 했고 취득세도 납부했고... 세대분리 아닌 아버님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함께 거주 중이며 즉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아들이 엄마에게 상속받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거네요. (1가구 2주택) 23년 상속취득 신고를 8억4천만원에 해서 25년 7억7천만원에 매도했으니 손실 7천만원 이므로 (어머니 취득 기준이 아닌 아들 상속기준으로) 조정지역 이던 1가구2주택 이던 상관없이 양도세는 없는거가 맞겠지요? (없어도 세무신고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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