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 송파에 1주택 보유중(2014년 매수, 실거주x, 보유만 11년째)에서 지방에 1주택 추가 매수 고민중입니다. - 지방에 구입하는 아파트가 현재 지방 2주택 매수시(공시가4억 이하) 비과세(추가주택수 산정제외) 특례 적용가능한지?(참고로 서울 아파트는 공시가 6억 정도) - 만약 2주택으로 적용된다면, 추후 지방아파트를 매도후(양도세 적용) 서울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있어서 보유기간(2년) 산정이 리셋되어 지방아파트 매도시점 부터 재산정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요건이 충족돼있으므로 지방아파트 매도하고 바로 서울아파트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만약 전자라면 지금은 실거주 2년도 비과세 요건이므로 실거주 2년까지 충족돼야 비과세 요건 성립되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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