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4년 2월 매수한 A주택 25년 7월 입주예정인 분양받은 B주택이 있습니다. 27년7월이후 B주택 처분하고(일반과세로)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021년 이후 양도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에 해당되어 29년 7월 이후 매도 해야 하는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B주택 매도후 27년 7월과 29년 7월사이 추가 C주택 매수하고 29년 7월이후 A주택 처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부분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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