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이 아버님 작고후 2개월만에 아파트살아보고싶었다고 계약을 덥석했는데..상속주택(14년거주)이 단독주택이다보니 공시가랑 시세가 차이가 많습니다. 법무사는 감평받아 취득가 높여야한다고하고 세무사는 3년이내 팔거면 안받아도된다고, 상속주택이 비과세 가능하다고하네요. 아버님 사망 2개월후 2번째 주택 취득이라 비과세 요건이 안될것같은데..세무사님 말씀이 맞으려나요?? 다른 세무사를 만나 상담해야할지..고민이네요. 상담료는 보통 얼마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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