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증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재개발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때, 4억원에 취득하였고,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입니다. 지금 시세는 대략 7억 중반입니다. 비거주 상태이고, 해당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자녀교육으로 인해 처음에는 임대를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초반 비거주를 하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 갈아타는 옵션도 생각중이구요. 몇년전에 투과지역 해제되어서 지금은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과때 취득한 것이다보니, 2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12억입니다. 물론 저도 추가분담금을 2.5억에서 3억 내야합니다. )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지금 부부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비규제지역일때 취득을 한 것이다보니, 2년 실거주 양도세 면제가 해당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추후 배우자가 매도할때 이월과세가 저의 취득가인 4억으로 될텐데, 이 때 이월과세는 규제지역으로 잡히는지,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인 비규제지역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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