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log.naver.com/cherry2404/223272631627 https://blog.naver.com/cherry2404/223272631627 안녕하세요. 서초역세무사 상승세무회계 안준혁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속세 상담이 좀 많아지는데요. 상담을 오셔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받는 질문이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등의 질문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등기와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등을 잘 활용한 전체 컨설팅이 진행 된 다음에 상속지분 등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다라는 내용은 없구요. 상속이 개시 되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상속지분이나 분할내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속세 관련 세법개정안으로 자녀공제가 5억 / 과세표준 2억 이내 구간이 10%의 세율로 개정이 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 부결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아래 내용이 2025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모든 것으로 상속세의 기본개념 / 민법 / 계산구조 / 신고기한 / 연부연납 / 계산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총 정리이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길 예정입니다.! 다만 따라오시고 보신다면 상속세 및 취득세와 절세플랜 등에서도 적어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오늘 내용을 공부하시고 보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적어도 5년 / 10년 이전에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과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상속공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셔서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검색하시면 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강의 때 사용했던 PPT 자료를 첨부하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분을 뜻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한 경우에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하며, 일신에 전속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합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인 세목이며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인 세목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사실 민법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았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는 1순위,2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이며 4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한 경우 지정상속분이 되며, 지정상속분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법적으로 법정상속분을 정해놓았는데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균등한것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A, 자녀B 배우자 인 경우 1:1:1.5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며, 협의분할 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정지분비율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제가 많이 적용한 공제들을 많이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본래의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 및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주식 등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어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간주상속재산인데요. 간주상속재산은 크게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바로 받는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에서는 상속받는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보험금이 가장 이슈인데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인데, 보험계약자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 계약자란 보험약관상 계약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 하지 않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의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였으나 실제 납부인은 피상속인이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때의 상속재산 계산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은 피상속인이 근로자일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퇴직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과세자료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1년 내에 수억원을 출금했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의 규정은 재산처분/재산인출/채무부담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2억 / 2년 이내에 5억 이상 인출 등을 한 경우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출금하는게 좋진 않겠죠~) 이 추정상속재산은 인출액 등을 전체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가 입증된 내용은 제외해주며, 총 인출액 등에서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이는 실제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세금내는 것이 조금은 불합리해서 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사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재산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것 뿐 아니라 실제 증여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밝혀지면 증여세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고, 상속세에서 증여가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늘 이슈가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세에서 가산되게 됩니다. 또한 증여시 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즉,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0년(5년) 이전에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것이라 판단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5년) 이내더라도 증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는 보통 사위,며느리,대습상속대상이 아닌 손자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5년간 합산되니 실무에서 많이 추천드리는 절세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에서 공제 됩니다. 장례비같은 경우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한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 영수증 등은 잘 모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대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공제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상속공제 내용을 다 볼수는 없으니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max([기초공제+그밖의인적공제],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금액(5억원) 중 큰 금액과 배우자공제를 더해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해주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위 표처럼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단독상속인이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어서 실제로 민법상으로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이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서 공부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cherry2404/222745718232 https://blog.naver.com/cherry2404/222745718232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원 이하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보통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 상속세 10억공제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없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겠죠. 그래서 상속세에서 10억/5억공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받는상속재산을 30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이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한도가 적용되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 등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단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내용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판례 등에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꼭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엔 물적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에게 통장금액을 옮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옮기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이슈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남은 금액을 옮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위는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의 평가액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 등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해줍니다.(이부분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피상속인와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을 동거하지 않은 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동거한 상속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관한 내용도 제 블로그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상속공제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공제가 모두 적용되죠.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식, 즉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제외하고 선순위인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선순위 아닌 상속인에게 유증을 했거나 / 상속포기를 하거나 /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너무 많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위에서 보았던 공제액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재산가액에서 재산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했는데요. 이 상속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위와 같이 현재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할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세액공제 파트입니다. 증여세액공제란,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의 산출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1년에 10%씩 감소되는 구조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3%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부기한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2023년 5월 3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분납 및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연부연납 가산금(2024년 현재 금리 3.5%)가 가산되며,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보통 담보는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본인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많은 경우 연부연납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는 상속세의 계산 사례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부터 간주상속재산 등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총 집한한 내용이니 큰 틀의 계산구조로 따라오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취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꼭 봐야할 내용은, 상속취득세에서도 특례세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대부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16%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이 0.9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은 0.96%가 적용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1주택자) 어머니(무주택) 세대분리된 자녀2명(각2주택자)인 경우 어머니가 50% 자녀2명이 각각 25%씩 가져간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가 무주택자기 때문에 자녀들의 25%에 대한 취득세도 0.96%가 적용됩니다. (1)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넘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보게됩니다. 실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귀속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연대납세의무로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는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5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것으로 예상되면 증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았듯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니 꼭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배우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7)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8)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10억원)이하인 경우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 등으로 신고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의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주택가격)"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후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위에서 상속세의 계산구조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사실 위 내용에서 설명 못드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제 지인분께서 내용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 상속세는 굉장히 복잡한 세목이며 상속세 신고수수료 등도 세무전문가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에 부동산 등기 등과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초역세무사 상승세무회계 안준혁세무사였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상담, 경정청구, 양도소득세신고, 상속세신고, 증여세신고 문의는 공지사항내용 확인해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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