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매수했고 매수당시에는 저는 분양권까지2주택이었습니다. 분양권은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 1.1프로 예상했으니 매수후 1년뒤 엄마집으로 전입을했고 2주전 건설사에 잔금을치루고 취득세를 신고하려고보니 엄마집까지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확실한가요? 분양권 매수할때의 잔금날짜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서 안심했지만 1세대기준은 별도였던것같습니다. 저는 실거주는 다른곳에서하고 주소만 엄마집으로되어있었는데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최근까지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제정신이아닌것같습니다 경험자분 계신가요? 실거주입증을 하기에 어떤자료가필요한지.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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