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보유. 분양권 1개 더 구입예정.(준공검사 끝나서 취득세법상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 8%를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중인 1채 매도 계약 예정. 받은 계약금으로 분양권 매수 계약 예정. 문제는 매도와 매수를 동시 진행하는데, 잔금일 교차로 인한, 3주택 취득세에 직면, 3주택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 예정인 집의 등기를 매수자에게 잔금 안받은 상태에서, 중도금만 받고 넘겨주고, 잔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매수자와 잔금 해당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단기 전세계약서 작성.(임대인=매수인, 임차인=나) 1채의 등기를 넘겨줬으니, 현재 1주택 상태로, 분양권 잔금및 명의변경 취득. 이렇게 2주택 일반취득세율 가능할지? 질문요약, 1, 매도하는 주택을 중도금만 받고, 매수자에게 명의 넘겨주고 나는 단기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며, 주택수를 줄이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고 잔금은 미지급 상태인, 분양권 매매 잔금을 치르고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일반 세율 취득세 요건을 채우는데 대한 불법성이나 추후 문제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2,취득세 주택수 산정 시점,분양권 취득시점이라는 말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날 기준으로는 3주택)인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잔금일(공급계약서 명의변경일) 인지? 이때는 2주택상태.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 - - ) (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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