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등기가 와서 작성 중인데 사정상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어려워서 단독명의로 취득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책자 보니까 추후 증여신고 하겠다 의견란에 적으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시점 1월1일 400만원 배우자에게 받음 1월2일 270만원 배우자에게 받음 이후 중도금시점 4월1일 대출받아서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보냄 4월20일 5700만원 배우자에게 받음 4월21일 500만원 배우자에게 받음 이후 잔금시점 7월20일 460만원 받음 잔금 치른 1주일 후에 200만원 배우자에게 받음 (잔금 치른 이후에 받은 금액은 소명자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내역서를 찾아보니까 이정도 텀을 두고 거래가 오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금소명을 어떻게 써야하고 증여세신고는 얼마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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