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소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기도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1채 (1억미만) 이 있습니다. - 집사람 명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은 각각 7년, 6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추가로 소형 아파트 1채 (공시가격 1억미만)를 구입하였습니다. 내년이면 8년 만기가 되는 경기도 아파트 1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주임사 관련하여 법이 많이 변경되어서 당초 8년 주임사하면 양도차익에서 50%에 한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의 임대주택과 아파트로 인해서 1가구 4주택이 되어서 세제혜택을 보는 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큰애에게 증여하고, 세대 분리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나 관련 내용을 링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 주택종류에 아파트는 준공공임대로 되어 있고, 지방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임대개시일은 2018년 5월 30일인데, 임대차계약기간 순번 개시일은 2020년 5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8년 기준은 임대개시일로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혹시라도 매도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여쭙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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