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당시 조정지역) 전세(2017년3월~2019년3월)승계받아 재개발빌라 매입(승계이기에 전세금빼고잔금치름) 나와의계약은 2021년3월 묵시적갱신(나와의최초계약이라고 봄) 2023년 3월 묵시적 갱신후 2023년 처음 만나서 전매도인과의 전세계약서에 주인이 나로바뀜을 체크함 2024년 4월 관리처분 인가후 입주권상태 (임차인 과의 최초계약으로 생각되는 2021년3월이후 3년후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 입주권 상태로 변함) 2025년2월 철거로인한 해당 임차인 이주 (전세금변동없이2년하고23개월거주) 이런상황인데 입주권상태로 매도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실거주면제) 을 받을수있을까요? 고수분들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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