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 상황이면 ( A : 거주 및 보유, B: 개인 임대 사업자 10년 짜리 등록) ,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는 거 맞죠?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면 양도소득세 12억까지 비과세인가요? 현재, 12억까지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랑 구분이 안갑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A집에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각각 10년 이상 했다고 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몇 프로를 받는 거죠? 만약 A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이 20억이라고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또한 A주택 매도 후, B집에 대해 임대 사업자 10년이 지나고 매도한다고 하면 B집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주택은 보유만 10년 이상이고, 거주한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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