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나올 예정의 재개발 올근생 매수 예정입니다. 재개발 올근생 A 매수-> b 주택 취득 예정인데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되려면 올근생이 A 입주권 변환(이주비 대출) 된 이후에는 주택으로 취급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b 취득->a 입주권 취득 ->a 준공이후 3년안에 b를 매도 해야 하는지요? b를 오래 갖고 싶은 매물이라고 하면 a 입주권 변환 되고 난 이후에 b주택을 취득 하고, a 준공후 실거주 이후 3년 안에 매도 하면 되는것이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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