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니 (조합원, 1인 가구. 배우자 없음)가 가지고 계신 명의로 아파트 입주시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어 올 3-4월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과 공동명의를 할수 없는 거 맞을까요? 세무사에서 상담할때 그렇게 들은거 같은데요. 그렇게 그냥 되면 법이 허술하겠지요. 확인 차 여쭤봅니다. 참고로 강남입니다. 준공나면 등기 치고 2년인가? 3년이 지나서 그때 아파트 명의를 증여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 들었던거 같은데... 곧 등기를 준비해야 해서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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