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는 수익이 5천만원, B아파트는 손해가 500만원입니다. 두 아파트를 한해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B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손해를 봤으니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가 있어도 무의미한가요? 2. 혹시, B아파트 필요경비가 무의미하다해도 A아파트와 상계를 하면 세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3. B아파트 매도한 중개인이 저는 손해봤으니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해도 의미 없다고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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