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초과 주택 2채이상 보유중이고 전세보증금이 12억이 넘어서 과세대상이 되었네요 ㅠ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새로 전세 계약을 하는 부분부터 과세되는 걸까요?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26년부터 계산되어 과세 되나요? 26년 중에 계약 만기시 계약 연장을 안하면 해당이 안되는건지, 그렇다고 하면 재계약시 12억 미만으로 보증금을 맞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으면 어떨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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