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줬고, 주거전입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방지를 위해 주거용으로 전환하지않고 업무용 건물분/토지분 재산세내고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에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2주택 기준으로 중과되는지, 아니면, 세법상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중과되는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는 아닐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주거용오피스텔 참 애매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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