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입니다 며느리 명의 주택을 시아버지에게 증여하려고 하며, 비조정지역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시아버지는 현재 서울지역에 다세대주택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 2022년 10월 2.4억 단독주택 매수 (제주도) -->2년반 보유 1. 공시지가는 3900만원인데요, 공시지가대로 증여가 되는 것일까요? 혹은 취득가액인 2.4억으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공시지가 3900만원일때 세금이랑 취득가액 2.4억일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감정평가사님을 고용해서 평가를 하면 그래도 1억 후반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가장 나을까요? 아버님이 나중에 파실때 양도차익 세금을 너무 많이 내시게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취득가액으로 증여가 맞을 것 같거든요.. ㅠ 2. 증여받은 후 1년내 매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증여받고 바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죠? 2년이나 3년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많이 달라지나요? 고수님들 지나가다가 한번씩 댓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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