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지방 광역시 1채 10년 보유, 경기도1채 8년 실거주중)로 2주택 + 분양권(배우자명의, 22년3월 ) 1채 로 3주택 상황에서 올해 1월에 지방1채를 매도 해서 두채(분양권포함 2채)가 되었는데 분양권을 부부간증여로 저로 명의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여시점이 취득일로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권 1채 + 기존 주택 1채 포함 2주택이 되어서 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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