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 보유중인데, 추가 주택(C) 구매 후 실거주 하려 합니다. (서울 비조정) 기존 2채중 1채(A)는 매도하고, 1채(B)는 전세 예정입니다. C 는 3월초 계약 5월말 잔금 예정인데, A 를 5월말 잔금일 이전까지만 매도한다면 C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A 매도계약이 좀 늦어져서, C 매수 계약을 먼저 하려는데 3월초 C 계약을 먼저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헷갈리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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