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이구요 대구입니다. 비조정지역 A주택 20년전 4천만원에 매입 현재가격 9천만원 B주택 1년전 분양가 6억에 매입. 올해 입주 현재가격 6억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원래 계획은 A주택 매도 후 B주택 실거주 예정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6억집 부담스러우시다고 A주택에서 실거주 하고 B주택은 오를때까지 장기보유 한다고 하십니다(최소5년에서 10년까지도 생각중) 그럼 쭉 2주택으로 가다가 먼저 파는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 되는건가요? A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차액 4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B주택만 보유 하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부린이라 문의드려요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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