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9월 a주택 구매 2019년 11월 b,c 오피스텔 구매 b,c 오피 구입 후 4년 단기 주임사 등록 후 조건 지키던 중 2021년 9월 말 a 주택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도 후 2021년 9월 말 가지고있던 대지에 주택 d를 최초취득 후 거주 중입니다. b,c 오피는 자동 말소 후 5년 임대조건 유지 후 지금은 월세를 기존보다 두배가까이 둘다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b,c 를 6월 다시 단기 주임사 등록 후 임대조건을 8년동안 유지한다면 지금 살고있는 d를 거주주택비과세 횟수제한 없는걸로 판단하고 비과세 매도 할 수 있는건가요?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물건만 가능하다는 글도 보이고 해서 잘아시는 분이나 가능한 케이스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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