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총 3 가지 드립니다. 20년도 결혼당시 5천만원 증여받음.(혼인신고 완료) 25년 1월 신생아 출산.(출생신고 완료) 1. 부모 -> 자녀 2,000 만원 / 조부모 -> 손주 2,000 만원 각각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부모나 조부모 합산하여 2,000 만원이 비과세인가요? 2. 남자의 부모 -> 며느리 1,000 만원 비과세인가요? 3. 남자의 부모 -> 아들 1억 결혼당시 5천만원 증여 받은것은 있고, 손주 태어났으니 1억 추가로 증여받아도 비과세인가요? 아시는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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