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족 연금이 할머니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연금 중 일부 100만원 정도가 손자인 저에게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5년간 그냥 계좌이체로 받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많이 나올까요? 2. 받은 계좌에서 증손주 학비와 주담대를 갚았습니다. 공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손주는 소득있는 가장, 증손주는 미취학 자녀) 3. 목돈 증여가 아니라 매월 100만원대 증여인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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