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 이전 공동명의 변경 관련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청약에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중도금 납입 전) 작성중인데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금 납입 이후, 중도금 납부 전에 부부 공동명의 50:50비율로 진행 예정입니다. ex) 집값 : 18억 계약금 20% : 3.6억 공동 명의 전환 이후 와이프가 빚을 줄이기 위해 보태는 현금을 자금조달계획서의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될까요? 질문2)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 이전에 와이프에게 50% 지분 증여하는데 입주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돌리면 이후 중도금, 잔금 단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배우자와 함께 납입 후 증빙이 되는지?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서 ㅠㅠ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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