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한 경기도 아파트 1채(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 현재는 해제)가 있는 상태에서 2025년 2월말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KB시세 28억)하였습니다. (3월초 등기 완료) 두 아파트 모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기존 주택 매도 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2023년 기준 4억8천입니다. (24년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조회가 안되네요) 현재 마이너스통장 부부합산 4억7500만원 사용 중에 있습니다. 1. 7월초 신규주택의 세입자(보증금 8억5천) 퇴거 후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2. 인테리어 등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어 되도록 마통은 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현재 등기 후 1달 정도 지난 상태이고 세입자 퇴거일은 앞으로 3달이 남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등기 후 3개월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대출규제가 더 심해질까 싶어 되도록 일찍 자금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미리 신청이 가능할까요? 4. 9월말에 기존주택도 세입자 만기인데 그때까지 매도가 되지 않으면 집을 비워두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4억인데 그 때도 기존주택으로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그 사이 대출규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그 부분도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5. 마통이 전액 유지되면서 신규주택 주담대가 나온다면 4번의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텐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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