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대출을 받고, 실제로 사업 운영경비로 3개월정도에 걸쳐 사용한 후에, 사업장의 수입으로 사업자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ex) 2025.04 사업자대출 10억 실행 2025.04~06 3개월에 걸쳐 사업 운영경비로 해당 10억 사용. 이 기간동안 사업장 수익이 10억 발생했을 경우, 이 금액으로 사업자대출을 갚지 않고 통장에 보관. 2025.08 위에 모아뒀던 10억 +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2. 이게 가능하다면, 자금출처에는 저 10억을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대출 이라고 기재할수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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