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래와 같은 기사를 확인하게 되어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카페에서도 해당 뉴스가 공유되긴 했었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2498_36807.html 만일 위와 같이, 서류 조작을 통해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근저당만 말소 처리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1.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의뢰한 경우,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없는 것이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2. 해당 물건을 담보로 매수자가 신규 대출을 의뢰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을 통한 검증이 가능한지?) 근데 2번의 경우, 같은 은행에서 동일 담보로 대출이 나간 케이스가 이미 있었더랬죠. 이 경우 (말도 안되지만) 역시 매수자가 패소했다고 들었고. 그러니 2번도 안되는 것 같고. https://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27704 1번의 경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법무사도 등기부등본 내 근저당 말소 여부를 통해 판단하는 정도인 것 같아서.... (은행은 대출받은 본인이 아닌 이상 해당 대출에 대한 정보 - 대출 상환을 확인해 주지 않을테니 법무사들도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무사에게 의뢰 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법무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매도자가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 후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일까요? 저도 얼마 전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혹여 위와 같은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실제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물론 매도자 혹은 매도자측에서 선임한 법무사를 신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위 링크의 사례들을 보면 그조차도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 같아서요.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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