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 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한 상태이고, 강남3구 내 아파트 경매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 잔금을 치뤄야 하는 시기가 기존 매도 아파트 잔금을 받는 일정보다 7~10일 정도 앞이여서 경락잔금대출(시세 또는 낙찰금액 50%?)을 받고 난 뒤에도 낙찰 잔금 치르기 위한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없는 단순 매크로 댓글 보지 않습니다.) 1. 경락잔금대출 조건 (대출금액 및 금리, 상환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발생기간 등 정보) 2. 낙찰 잔금 일시 부족액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 상황 * - 낙찰 금액: 12.33억 - KB시세: 12.45억 - 낙찰 잔금 납부 일시 부족액: 2.6억 (잔금 납부 10일 뒤 매도 아파트 잔금으로 전액 일시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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