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질문드렸던건에 대해서 바뀐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주택 23년 취득 분양권 B주택 24년 취득 현재 거주중인 A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 1억정도 받아서 분양권 B주택 잔금 치루려고 하는데 현재 대출 금리와 한도 문의드립니다. A주택 시세 11억대 / 부부합산 소득 약 9천 / 기존 A주택에 주담대 금리 50년만기 3.95%에 5억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실행 시기에는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은데 육아 휴직 급여도 소득 합산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제 개인 소득은 5천정도 입니다. 이 때 생활안정자금 1억정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억이 안된다면 최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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