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매하고자하는 주택은 동판교 매매가격 14억인 주택이구요. (세입자가 2억(170) 월세 들어가있으며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내년 5월 만기)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1.5억 2.9억만 금년에내고 집주인이, 잔금 9.1억을 내년 1월에 하자고합니다. 사유 : 금년도에 매매한 부동산이 있어, 추가 매매시, 세금중과세되는 사유로 잔금을 내년 1월에 치뤄자고 함 제가 궁금한건 대출이 나오느냐인데.. 판교가 투기과열지구 되어도... 생애최초로 대출이 나오는건것인지 (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무관 LTV 80프로 최대한도 6억)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6.5억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현재는 14×0.7 = 9.8억 - 월세금2억 = 7.8억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한번도 주택구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규제가 펼져질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경험했던 규제들로 비추어볼때, 대출이 나올지... 2. 잔금을 내년에 치루자는 집주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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