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이고 전세자금대출을 2억정도 받아 전세살고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한달전) 지금 제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기는 2026년 10월입니다. 근데 제가 대출약관서를 보니 반환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8조 제 전세자금 만기일은 2026년 10월이고 구매하는 아파트의 임차인 만기는 2027년 2월인데요. 8조에서 말하는 것이 전세자금 반환을 2026년 10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등기를 치기전에 전세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요... 8조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혹 경험하신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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